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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7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D호텔 2-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룸싸롱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멤버로 일하고 있는 G 룸싸롱에서 여성 종업원 4, 5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녀들과 추가로 여종업원을 모집하여 최소 10명 이상을 데리고 와서 2013. 2. 22.경부터 1년간 당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하겠다, 전도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 3,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후 바로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여성 종업원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도금 명목으로 2013. 2. 18.경 위 F 룸싸롱에서 1,000만 원, 2013. 2. 21.경 같은 장소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구속사건 처분결과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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