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21 2013고단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두메산골 미곡상회’ 앞 도로를 회산다리 방면에서 창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00,2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