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 18. 00:1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4.19삼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서경대 방향으로 가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이 차량 바닥으로 떨어져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주우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6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 B(52세)이 택시를 정차하고 피고인이 앉아있던 조수석 문을 열자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골반을 걷어 차고 계속하여 차량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어깨 등을 5~6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8. 00: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등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순찰차 승차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이 뒷좌석에 동승하지 않으면 순찰차에 타지 않겠다’고 하여 E가 뒷좌석에 피고인과 같이 동승하여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D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E의 왼쪽 목을 1대 가격하고, 왼쪽 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