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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381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814』 피고인은 2009.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캐논450D 카메라를 7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5170』 피고인은 201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노트북을 9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노트북 매매대금 명목으로 9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노트북 또는 카메라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40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사본 및 거래내역서 사본

1. 각 CCTV 화면자료 [2012고단5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S의 이메일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등 사진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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