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153,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2.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5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0명으로부터 합계 5,55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D,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회신(인출장면 CCTV 캡처), 계좌거래내역(하나은행), 각 문자메시지사진, 각 이체처리결과,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확인증, 네이버카페판매글, 신분증사진, 거래명세표사본, 이체결과확인서, 휴대폰판매글 출력물,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이체내역서, 이체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사진 및 판매게시글, 각 송금영수증, 송금확인증, 이체증명서, 메시지출력물, 판매게시글 및 문자출력물, 신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