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수정구 B 대 28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시멘브릭조 스라브가 평가건 마을회관 건평 69평 6홉(이하 ‘이 사건 마을회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2. 4.경 ‘A마을회’ 명의로 1981. 1.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대지 및 마을회관을 수용한 다음 2016. 1. 5. 피공탁자를 ‘A마을회’, 공탁원인을 수령거절로 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776,440,000원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년 금 제58호로, 이 사건 마을회관에 관한 손실보상금 101,523,940원을 같은 법원 2016년 금 제70호로 각 공탁하였다
(이하 위 각 공탁금을 ‘이 사건 각 공탁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각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2. 12. ‘대표자를 C으로 하는 원고와 동일한 명칭의 또 다른 마을회가 이 사건 각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여 공탁금출급청구서가 이중으로 제출된 상황이므로, 위 각 공탁금의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이를 불수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동 지역의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조직된 유일한 마을회로서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춘 법인 아닌 사단이자 이 사건 대지 및 마을회관의 소유자이므로 그에 관한 손실보상금인 이 사건 각 공탁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리자이다.
그런데 원고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임의 단체가 이 사건 각 공탁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가 불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