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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4 2018노23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C 명의 계좌의 은행거래조건 변경 경위,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 경위, 피고인 A이 성공보수금을 수령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탁금을 임의로 소비할 것을 알고서도 이를 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으므로, 횡령의 범의와 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만약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공탁금 출급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피고인 B 단독으로는 이를 출급하여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횡령 범행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기능적으로 공동 수행한 것이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은 피해자로부터 일일이 집행 내역을 확인받아야 하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받아 남동생인 W, 그 처인 X의 계좌로 이체한 즉시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후 그중 일부를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민사소송을 의뢰받아 수행하였고, 2009. 5. 19. 피해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탁금 500,870,534원을 출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공탁금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5. 21.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요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돈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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