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 주식회사, D, E, F, G, H, I는 피고 B...
이유
피고 B 주식회사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B’ 라 한다) 는 공탁금 출급권의 권리관계 다툼은 피공 탁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탁 자인 피고 B에게 공탁금 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주식회사 J의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49,700,000원에 관하여 소외 K 주식회사( 이하 ‘ 소외 K’ 이라 한다) 와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D, E, F, G, H, I 등을 채권자로 한 가압류결정과 소외 K을 채권자로 한 압류 및 추심결정 및 원고를 양수인으로 한 채권 양도 통지가 각각 피고 B에게 송달되었음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피 공탁 자를 원고와 피고 C, D, E, F, G, H, I 및 소외 K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년 금제 1605호로 49,7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탁서의 내용만으로 출급 청구권 자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 공 탁자로서 공탁금을 출 급하려는 자는 공탁법 제 9조 제 1 항, 공탁규칙 제 33조 제 2호에서 정한 ‘ 출급 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으로서 피 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피공 탁자의 승낙서 또는 협의 성립 서를, 피공 탁자들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일방의 피 공 탁자가 다른 피공 탁자 전원을 상대로 한 공탁물 출급 청구권 확인 판결정 본 및 확정 증명( 조정 조서, 화해 조서 포함) 을 각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공 탁자의 승낙서 나 공 탁자를 상대로 한 공탁물 출급 청구권 확인판결 등은 위 ‘ 출급 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으로 볼 수 없다.
즉, 다른 피공 탁자들인 피고 C, D, E, F, G, H, I 및 소외 K의 승낙서 나 이들을 상대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