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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나4814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11. 3. 12:00 장소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단원미술관 사거리 사고상황 원고 차량이 위 장소 3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진로변경이 금지된 실선의 지그재그 차선을 침범하여 3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과 충돌. 보험금지급액 631,310원

나. E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0:90으로 판단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금 631,310원의 90%인 568,179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판결은 위 E위원회의 과실비율에 관한 결정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지출한 자기부담금을 고려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금 548,17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더군다나 이 사건 사고지점은 차로변경을 금지하는 실선의 지그재그차선이 표시되어 있는 장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은 위 각 규범을 위반하여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특히 이 사건 사고현장을 보면 원고 차량의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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