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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나4758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D E 일시 2018. 11. 19. 21:10 장소 인천 서구 F 사고상황 피고 버스가 위 장소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중 1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 버스의 좌측 뒤 측면부로 충격함. 보험금지급액 2,726,44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398,000원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사고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0:90으로 판단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2,055,796원(=총손해액 2,726,440원 × 90% - 면책금 398,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더군다나 차체가 긴 버스의 경우 더욱 그러한 점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버스는 신호에 따라 신속히 통과해야 하는 교차로 내에서 방향지시등조차 켜지 않고 급격히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특히 피고 버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10%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의 결론은 부당하다.

나. 판단 갑 6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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