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자산운영 및 해외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G로부터 거제시 H 조성사업(이하 ‘H사업’이라고 한다) 및 I 사업(이하 ‘I사업’이라고 한다)에 필요한 PF(Project Financing) 대출 등을 부탁받고 G에게 “금융계에 지인이 많다. PF 대출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알선해줄 테니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G과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retainer fee) 명목으로 1억 원, 성공보수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자문계약에 따라 G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2010. 4. 30. 5,000만 원, 2010. 5. 7. 3,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E 법인등기부등본, 자문계약서(2010. 3.경), 각 통장거래내역(8천만 원 송금, 2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사업과 I사업에 관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자문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착수금 8,000만 원을 받은 것이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