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08 2019가단7608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2020. 4. 2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9. 2. 8. C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매월 23일 후불 지급), 기간 2020. 2.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C는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C는 2019. 4.경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고, 2019. 10. 초순경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합의하면서 원고에게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10.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20. 2. 19. 원고에게 1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차임 지급 다음날인 2020. 1.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4. 22.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