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벌금 600만 원, 피고인 D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 B이 주점 주인과 피해자 일행 사이의 분쟁을 말리려고 하다가 시비가 생긴 점, ② 피고인 B은 본인의 배우자가 싸움에 개입되어 물리적 피해를 입게 되자 폭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③ 피고인 A은 처음에는 싸움을 말리려고 시도하였던 점, ④ 피고인 B 및 그 배우자 역시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 일행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⑥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고액의 벌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 및 소년보호 처분을 각 1회씩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C, D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