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의 점) 피고인의 수표 부도 후 피해자의 영업 방해로 부도를 더 이상 막지 못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인정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처 G 명의의 H이라는 상호로 2010. 11.경부터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으로부터 통조림 등을 공급받고, 현금 내지는 가계수표로 결제하였다.
② 피고인은 K으로부터 2011. 11. 15. 통조림 34,693,200원 상당을 공급받는 등 같은 해 12. 26.까지 합계 466,718,5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현금, 어음 3장 및 G 명의로 발행한 수표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③ 피고인이 2011. 11. 15. 통조림 34,693,200원 상당을 공급받으면서 교부한 액면금 3,500만 원의 어음과, 같은 달 29. 통조림 2,538,000원 상당을 공급받으면서 교부한 액면금 4,500만 원의 어음, 같은 해 12. 7. 2,796,000원 상당을 공급받으면서 교부한 액면금 2,800만 원의 어음은 모두 딱지어음으로서 결제되지 않았다.
④ 또한, 피고인이 K에 교부한 수표 중 G 명의로 발행한 수표 대부분이 부도가 나서 결제되지 않았다.
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자금사정 악화로 K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구입한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여 현금화하여 수표대금을 결제하였으나, 2011. 12. 28. 수표가 부도가 났고, 이에 K의 직원들이 같은 달 30.경 피고인의 창고 안에 있는 물품 및 집기를 가져가기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덤핑판매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1. 11. 15.경 피해자에게 딱지어음을 교부하고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