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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25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그릇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 F 운영의 ‘G’와 물품거래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2. 1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학교급식시설에 납품할 그릇이 필요하니 물품을 공급해 주면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로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여 자산이 전혀 없었고, 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거래에서도 어음 등을 발행하여 결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어음들이 언제 부도가 날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위 약속어음 등이 지급제시 될 경우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25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같은 해

4. 16.경 8,1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8. 4. 27.부터 대전 대덕구 문평동 81-1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대전3공단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01. 2. 16.경 위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4,253,000원’, 발행일 ‘2001. 6. 16.’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6. 1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6, 7, 9, 11, 12, 14, 16, 20, 23, 30의 각 수표에 대하여는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하였으므로 제외함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8장, 액면금 합계 50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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