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V 주식회사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W는 연대하여 별지1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주식회사 AX(이하 ‘AX’이라 한다)으로부터 나주시 AY 외 3필지 지상에 소재한 AZ 호텔나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객실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AW(이하 ‘피고 AW’라 한다)는 이 사건 호텔 신축 및 분양사업을 AX에 위탁하여 시행한 시행사이며, 피고 AV 주식회사(이하 ‘피고 AV’라 한다)는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위탁받은 위탁운영사이다.
원고들은 별지2 목록 ‘㉰분양날짜’란 기재 각 날짜에 AX과 이 사건 호텔 중 별지2 목록 ‘㉯호실’란 기재 각 호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객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2 목록 ‘㉱분양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각 객실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별지2 목록 ‘㉰분양날짜’란 기재 각 날짜에 피고들과 '원고들은 자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객실의 사용수익ㆍ운영권을 피고들에 위탁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객실을 운영하여 원고들에게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 이하 '이 사건 각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호텔은 2016. 5. 16. 사용승인을 받아 2016. 6. 17.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 각 위탁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탁운영계약 제2조[목적 및 용어정의
1. ‘갑’ 원고를 의미한다.
은 소유부동산을 위탁하고, ‘을’은 신의성실과 전문성으로 위탁부동산을 운영하여 공동의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2. ‘위탁운영’이라 함은 제1조 부동산의 계약자(구분소유자) ‘갑’이 동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운영권을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동 부동산을 전문적, 안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