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54864
약정금
주문

1. 피고 AV 주식회사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W는 연대하여 별지1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주식회사 AX(이하 ‘AX’이라 한다)으로부터 나주시 AY 외 3필지 지상에 소재한 AZ 호텔나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객실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AW(이하 ‘피고 AW’라 한다)는 이 사건 호텔 신축 및 분양사업을 AX에 위탁하여 시행한 시행사이며, 피고 AV 주식회사(이하 ‘피고 AV’라 한다)는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위탁받은 위탁운영사이다.

원고들은 별지2 목록 ‘㉰분양날짜’란 기재 각 날짜에 AX과 이 사건 호텔 중 별지2 목록 ‘㉯호실’란 기재 각 호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객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2 목록 ‘㉱분양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각 객실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별지2 목록 ‘㉰분양날짜’란 기재 각 날짜에 피고들과 '원고들은 자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객실의 사용수익ㆍ운영권을 피고들에 위탁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객실을 운영하여 원고들에게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 이하 '이 사건 각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호텔은 2016. 5. 16. 사용승인을 받아 2016. 6. 17.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 각 위탁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탁운영계약 제2조[목적 및 용어정의

1. ‘갑’ 원고를 의미한다.

은 소유부동산을 위탁하고, ‘을’은 신의성실과 전문성으로 위탁부동산을 운영하여 공동의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2. ‘위탁운영’이라 함은 제1조 부동산의 계약자(구분소유자) ‘갑’이 동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운영권을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동 부동산을 전문적, 안정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