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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28 2015고단77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2012. 1. 2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2011년 2기(2011. 7. 1. ~ 2011. 12.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D 23,000,000원, E 15,000,000원, F(G) 18,181,820원 합계 56,181,820원 상당의 매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공급가액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C’은 D, E, F(G)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F(G)와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123,045,000원을 기재함으로써 56,181,82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진주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3,626,365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2011. 7. 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의 2011년 1기(2011. 1. 1. ~ 2011. 6.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H로부터 15,000,000원 상당의 매입 거래가 있는 것처럼 공급가액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H로부터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고, I에서 20,909원 상당을 매입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15,020,909원으로 기재함으로써 15,00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진주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27,654,54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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