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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08 2019고단28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4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9.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B에게 “인터넷 쇼핑몰 C에서 노트북 1대의 대금 1,248,000원을 대신 결제해주면 카드 결제일에 현금으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어 피해자가 대금을 대신 결제하더라도 달리 금원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카드대금 결제일인 2019. 5. 12.까지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9. 11:4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C 아이디로 C 쇼핑몰에 접속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둔 노트북 1대의 대금 1,248,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7.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D에게 ‘110만원을 입금하면 조립식 컴퓨터 1대를 2019. 6. 28.까지 배송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대금을 곧바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위 컴퓨터를 조립할 부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2019. 6. 28.까지 컴퓨터를 정상적으로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 09:30경 컴퓨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피고인의 명의 E조합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8. 불상지에서 문자로 피해자 G에게 ‘80만원을 입금하면 조립식 컴퓨터 1대와 의자 1개를 2019. 6. 22.까지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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