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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2가합522310
프로그램저작권침해정지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은 별지 1 목록 기재 제3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 전송, 배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음진동 측정, 분석을 통한 품질검사시스템을 개발, 판매하는 회사로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소스코드(이하 ‘원고의 각 소스코드’라 한다)를 개발하였다.

나. 피고 B는 2003. 5. 2.경부터 2008. 2. 29.경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원고 회사를 퇴사할 무렵인 2008. 1. 2.경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E은 2002. 2. 10.경부터 원고 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 9.경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 2009년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순번에 따라 ‘피고들의 제1 내지 3프로그램’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피고들의 각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피고들의 제1프로그램을 별지 3 목록 기재 제1제품 이하 별지 3 목록 기재 각 제품을 순번에 따라 ‘피고들의 제1 내지 3제품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피고들의 각 제품'이라 한다

)에, 피고들의 제2프로그램을 피고들의 제2제품에, 피고들의 제3프로그램을 피고들의 제3제품에 각 설치한 다음 판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3, 4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영업비밀 침해 (1) 원고의 각 소스코드는 원고의 영업비밀이다.

(2) 피고 B는 원고 회사를 퇴사할 무렵 원고의 각 소스코드를 유출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8. 7.경 E을 영입하여 그를 통하여 원고의 각 소스코드를 얻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원고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원고의 각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피고들의 각 제품을 개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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