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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0.02 2017가단157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2018. 10. 2.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5. 10. 24.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위절제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빈혈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2009. 5. 15.경 C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의 처방에 따라 2009. 5. 15.경부터 2010. 4. 14.경까지 주 1~2회 Ferric hydroxide sucrose complex 2700mg (이하 ‘베노훼럼주’라 한다) 주사를 맞았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11. 6. 20.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원고의 수치는 Ferritin 1672.4, Hb 11.8, Iron 220, TIBC 247이었고, 2016. 9. 20.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원고의 Ferritin 수치는 1051.5였다.

원고는 D 정형외과에서 2012. 12. 17.경 골다공증 검사 후 주 1회 리세넥스 플러스 약을 주 1회 복용하다가 2017. 2. 8.경부터 주 1회 엘카닌 주사를, 2014. 4. 4.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엘카 주사를 각 맞았으며, 위 치료 도중 간헐적으로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경구용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원고는 2014. 9. 26.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비디오보조흉강경수술을 받았고, 2016. 3. 8.경부터 2017. 4. 5.경까지 혀통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7. 9. 18. 실시된 조직검사 결과 구강궤양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5. 10. 5.경부터 2017. 4. 19.경까지 E이비인후과의원에서 구내염의 기타형태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7. 1. 19. C병원에서 철침착증, 당뇨병, 담석증, 만성 췌장염,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을 받았다.

의사 F은 2017. 9. 27. ‘원고의 병명은 어깨통증, 소화성궤양(임상적 추정)이고, 상세불명(철분과다축적으로 추정)으로 인한 어깨 및 전신통증으로 진통제 복용중이고, 추후에도 지소적 복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고, 2018. 6. 27. '원고의 병명은 어깨통증, 소화성궤양, 상세불명의 어깨부분 골관절염, 구강 작열감 증후군, 상세불명의 빈혈(최종진단)이고, 검사결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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