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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2.30 2015나10454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B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와 이와 관련한 소견서의 발급 1) 피고의 남편 B은 2012. 1. 4. C의원에 ‘급성 복증’으로 내원하여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의 수치는 8.8g/dl 적혈구 내의 헤모글로빈(혈색소)의 수치를 기준으로 빈혈을 진단하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 남성의 경우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13g/dl 미만’인 경우를 빈혈로 정의하고 있다. 이었다. 2) B은 2012. 1. 4.에는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2012. 1. 19.에는 ‘설사를 동반하지 않은 자극성 장 증후군’으로, 2012. 1. 30.에는 ‘상세불명의 빈혈’로 성가롤로병원에 각 내원하였고, 그 과정에서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의 수치는 8.6g/dl이었다.

3) B은 2012. 7. 21.과 2012. 7. 25. 및 2012. 7. 26. D의원에 ‘상세불명의 빈혈, 숨 가쁨’으로 내원하였으며, 2012. 7. 25.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2012. 7. 26. 나온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의 수치는 5.3g/dl이었다. 4) D의원 의사 E은 2012. 7. 26. B에게 질병명 ‘상세불명의 빈혈’, 내용 ‘Hb 헤모글로빈(Hemoglobin)의 약어이다. : 5.3g/dl로 정밀 검사를 위해 전원합니다’로 소견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2. 8. 20. 원고에게 B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청약하였고, 당시 피고와 B은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하 ‘청약서 질문사항’이라고 한다

제7항에 관하여 ‘아니오’라고 표시한 후 서명하였는데, 청약서 질문사항 제7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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