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6가합406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00만 원, 원고 B에게 100만 원, 원고 C, D, E에게 각 50만 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1974. 8. 16. 상호를 ‘L 주식회사’로 하여 설립된 후 2006. 2. 20. ‘K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서, 1978. 3.경 부산 사상구 M에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석면공장’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석면포, 석면사, 석면테이프 등을 생산하는 석면방직업을 하여 오다가 현재는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였다. 2) 원고 A는 1978. 12. 7.부터 1979. 1. 17.까지 부산 북구 N(위 공장과의 거리는 약 1.4km임)에서, 1980. 7. 8.부터 1980. 10. 24.까지 같은 구 O동(후에 사상구 O동으로 변경되었다) P(위 공장과의 거리는 약 1.2km임)에서, 1980. 10. 24.부터 2003. 6. 16.까지 같은 구 Q(위 공장과의 거리는 1.2km임)에서 거주하였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3) 원고 F이 1993. 9. 10.경부터 2011. 10. 24.경까지 부산 사상구 R건물 111호(위 공장과의 거리는 약 960m임)에서 거주하였고, 원고 G는 원고 F의 처이고, 원고 H, I, J은 원고 F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석면공장의 상황 1)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석면방직공장은 14개 정도로 대부분 근로자가 30명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이었고, 부산에 9개, 경남에 2개, 울산에 1개, 충북에 1개, 경기에 1개의 사업장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사건 석면공장은 부산에서 2번째로 큰 규모의 공장인데, 1998년경까지 근로자의 수가 20여명이었다가 이후부터는 10여명 내외이다.

2 이 사건 석면공장 내부에는 국소배기장치와 같은 방진 및 집진시설이 모든 공정마다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가동되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이 행해져 작업 중 석면분진이 계속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흡수하지 못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