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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489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1969. 10. 17. J로 설립되어 1977. 2. 23. K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된 후 1999. 12. 29.경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회사로서, 1969. 10.경 부산 동래구 L(후에 연제구 L으로 변경, 이하 같다

) M 지상에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석면공장’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여 1969. 12.부터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사,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로프 등 석면제품을 제조하여 오다가 1990. 3. 26.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하였고, 그 후에는 양산으로 공장을 옮겨 2006년 말경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다. 2) 원고 A는 1976. 9. 3.부터 이 사건 석면공장 폐쇄일인 1990. 3. 26.까지 약 14년 동안 이 사건 석면공장으로부터 0.4km 내지 0.6km 의 거리에 위치한 아래 표 기재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

번호 주소 전입일 전출일 석면공장으로부터의 거리 1 부산 연제구 N 1976. 9. 3. 1978. 8. 22. 0.6km 2 부산 연제구 O 1978. 8. 22. 1979. 3. 7. 0.5km 3 부산 연제구 P 1979. 3. 7. 1982. 5. 20. 0.5km 4 부산 연제구 Q 1982. 5. 20. 1999. 7. 2. 0.4km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원고 D은 모두 원고 A의 자녀이다.

3) 원고 E은 1979. 4. 2.부터 1989. 9. 6.까지의 기간 중 약 4년 동안 이 사건 석면공장으로부터 0.3km 내지 2.3km 의 거리에 위치한 아래 표 기재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 번호 주소 전입일 전출일 석면공장으로부터의 거리 1 부산 연제구 R 1979. 4. 2. 1979. 10. 27. 1.7km 2 부산 연제구 S 1979. 10. 27. 1981. 10. 14. 2.3km 3 부산 연제구 T 1983. 11. 16. 1985. 1. 6. 0.3km 4 부산 동래구 U 1989. 3. 26. 1989. 9. 6. 2.3km 원고 F은 원고 E의 처이고, 원고 G, 원고 H은 모두 원고 E의 자녀이다. 나. 이 사건 석면공장의 상황 1)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석면방직공장은 14개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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