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6가합405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00만 원, 원고 B에게 100만 원, 원고 C, D, E에게 각 50만 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1974. 8. 16. 상호를 ‘L 주식회사’로 하여 설립되어 2006. 2. 20. 그 상호를 ‘K 주식회사’라 변경한 회사로서, 1978. 3.경 부산 M에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석면공장’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석면포, 석면사, 석면테이프 등을 생산하는 석면방직업을 하여 오다가 현재는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 상태이다. 2) 원고 A는 1978. 3. 15.부터 1980. 6. 8.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 인근인 부산 N동(후에 O동으로 변경되었다) P(위 공장과의 거리는 약 880m임)에서, 1980. 6. 8.부터 1985. 10. 16.까지 부산 Q동(후에 R동으로 변경되었다) S(위 공장과의 거리는 약 1.2km임)에서, 1985. 10. 16.부터 1989. 2. 21.까지 같은 구 T(위 공장과의 거리는 약 610m임)에서, 1989. 2. 21.부터 1989. 4. 2.까지 같은 구 U(위 공장과의 거리는 약 770m임)에서, 1989. 4. 2.부터 1992. 10. 6.까지 같은 구 T에서, 1992. 10. 6.부터 현재까지는 같은 구 V(위 공장과의 거리는 약 940m임)에서 거주한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3) 원고 F는 1978. 2. 28.부터 1981. 3. 30.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 인근인 부산 W동(후에 X동으로 변경되었다

) Y(위 공장과의 거리는 약 670m임)에서, 1981. 3. 30.부터 2002. 8. 1.까지 같은 구 Z(위 공장과의 거리는 약 640m임)에서, 2002. 8. 1.부터 2011. 3. 15.까지 같은 구 AA(위 공장과의 거리는 약 270m임)에서 거주한 자이고, 원고 G은 원고 F의 처이고, 원고 H, I, J은 원고 F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석면공장의 상황 1)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석면방직공장은 14개 정도로 대부분 근로자가 30명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이었고, 부산에 9개, 경남에 2개, 울산에 1개, 충북에 1개, 경기에 1개의 사업장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