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가합472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2,000,0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7. 2. 23. 설립되어 부산 동래구 연산동(이후 연제구 연산동으로 변경됨) 525에서 석면사,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로프 등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석면공장’이라 한다)으로 운영되던 중 1990. 3. 26. 폐쇄되었다가 이후 양산으로 옮겨 2006년 말경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였다.

나. 원고 A은 1986. 10. 1.부터 2004. 4. 6.까지, 원고 G는 1979. 12. 1.부터 1994. 2. 28.까지 각 이 사건 석면공장을 비롯한 피고의 석면제품 생산시설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 A은 2016. 12. 20.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석면과 관계있는 흉막판,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원고 G는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라.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동법 시행령에 따라 2017. 5.경 원고 A에 대하여 ‘석면폐증, 석면과 관계있는 흉막판’으로 인한 13급 16호(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의 장해등급 결정을, 원고 G에 대하여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으로 인한 11급 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 결정을 각 통지하였다.

마.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 F은 각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원고

H는 원고 G의 처이고 원고 I, J, K은 각 원고 G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및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