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2,000,0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7. 2. 23. 설립되어 부산 동래구 연산동(이후 연제구 연산동으로 변경됨) 525에서 석면사,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로프 등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석면공장’이라 한다)으로 운영되던 중 1990. 3. 26. 폐쇄되었다가 이후 양산으로 옮겨 2006년 말경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였다.
나. 원고 A은 1986. 10. 1.부터 2004. 4. 6.까지, 원고 G는 1979. 12. 1.부터 1994. 2. 28.까지 각 이 사건 석면공장을 비롯한 피고의 석면제품 생산시설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 A은 2016. 12. 20.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석면과 관계있는 흉막판,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원고 G는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라.
마.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 F은 각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원고
H는 원고 G의 처이고 원고 I, J, K은 각 원고 G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및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