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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555514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1. 12. 경기도 화성군 C 답 1,501㎡( 이후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행정구역 명칭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67. 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D과 함께 1986. 4.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 접수 제 13825호로 1986. 4. 10.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위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중 피고 B 명의 부분을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의 이 사건 가등기상 권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 )에 대하여, 2004. 6. 14. 자 압류( 처분 청 동 수원 세무서 )를 원인으로 2004. 6. 17. 압류 등기를, 2005. 3. 25. 자 압류( 처분 청 수원 세무서 )를 원인으로 2005. 4. 13. 압류 등기를 각 마쳤다.

【 인정 근거】 피고 B :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피고 대한민국 :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상 권리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등기원인상 매매 예약 일인 1986. 4. 10.로부터 10년의 제척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 3 자로서 이 사건 가등 기의 말소 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 등기인 경우에는 제척 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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