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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7.03 2013가합181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관계 피고 C, 소외 G은 2004. 6. 29. H, I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화성시 F 염전 9,917㎡(H, I 외 3인이 공유자로 된 화성시 F 염전 18,813㎡ 중 H, I이 구분소유하던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05. 7. 12. F 염전 9,917㎡과 J 염전 8,896㎡로 분할되면서 위 F 염전 9,917㎡는 H, I 2인의 공유로 되었다 당초 화성시 F 염전 18,813㎡는 H가 6,612/18,813, I이 3,305/18,813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5. 7. 12. 분할되면서 위 F 염전 9,917㎡는 H가 6,612/9,917, I이 3,305/9,917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 이하 분할 전후의 F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7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선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은 ‘피고 C 외 1인’으로 하고,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90,000,000원은 2004. 7. 19., 잔금 300,000,000원은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2004. 8. 19.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C과 G은 각자 이 사건 부동산 매수에 참여할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2004. 6. 30. 원고들과 G, 피고 C, E, K(이하 ‘원고들 외 4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및 매매, 분할에 관한 사항 일체를 G에게 위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며, 토지거래허가, 측량, 분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자 지분비율로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위임 및 합의약정서’를 작성하고 각 공유자로서 서명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후 피고 C과 피고 E의 아내인 피고 D은 그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하고서,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5,950/9,9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3,967/5,950 지분에 관하여 2010. 11. 19. 각 2010. 10.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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