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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38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26.경 부산 진구 B에 있는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LG유플러스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의 고객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하단의 신청인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LG유플러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E가 진정하게 휴대폰 개통을 신청한 것처럼 위 (주)LG유플러스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LG유플러스로부터 휴대폰 1대 시가 312,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날부터 2011. 5. 26.경까지 151,400원 상당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등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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