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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06 2011고정54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23.경부터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07. 6.경까지 사이에 위 조합 사무실에서 매월 위 재건축 시공사인 F로부터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 2.경 인천 계양구 G병원"에서 개인의료비 명목으로 98,560원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3,308,9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임의 사용한 금액이 조합 전체의 운영비에 비하여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 이 사건 조합의 초기 운영비를 모두 부담하면서 조합 운영을 위해 애썼던 점 및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료비, 약제비를 제외한 금액은 조합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 피고인은 의료비, 약제비를 제외한 금액은 조합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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