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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20 2012노270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의료비, 약제비를 제외한 금액은 E조합의 사무실 비품 등의 구입 비용으로서 조합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조합에 대해 가지는 급여 채권 등의 범위 내에서 조합 운영비를 사용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당심 증인 H는 2007년도 이후 피고인이 조합 사무실에 물품을 사놓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의료비, 약제비 등은 개인적으로 지출한 부분임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2007. 1. 4. 구입한 전화기가 사무용 복합기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321쪽에 편철된 카드 사용 내역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부분은 주식회사 창조정보통신 계산지점에서 결제된 금액인데, 위 회사는 사무용 복합기가 아닌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업체이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충조정보통신’은 ‘창조정보통신’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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