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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노3377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0. 22:00경부터 같은 달 11. 11:30경까지 평택시 B 앞 노상 ‘평택시 B 앞 노상’은 구 지번으로 표시하면 ‘평택시 I 앞 노상’으로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평택시 J 소재 토지와 같은 K 소재 토지의 일부를 지칭한다.

에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를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차량과 라바콘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다수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도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한편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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