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12. 00:5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운영 ‘E’ 주점에서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10경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로 인치되게 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수배되어 있는데다, 평소 형인 G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 체포와 관련된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G”라고 기재하여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G의 서명이 기재된 위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에서 경장 I으로부터 위 폭행사건에 대해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G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G”라고 기재하여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G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번)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ㆍ반성하고 사서명위조의 점은 곧바로 발각된 점,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2. 0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운영 ‘E’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행패를 부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