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8. 14: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57,900원 상당의 모자, 가방, 물티슈, 스타킹 등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몰래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절도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로 가게 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언니인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8. 15:49경 위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F팀 사무실에서 E로 행세를 하여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에 E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적도용에 따른 수정자료 추송 등 재작성 보고요
청
1. 피의자신문조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언니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