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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34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절도 혐의 등으로 지명 수배되었던 자로, 2014. 5. 24. 21:17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수원서부경찰서 B계 사무실에서, C가 20014. 5. 24. 15: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모텔 207호에서 피해자 F(여, 31세)에 상해를 가한 사건에 가담하였는지에 대해 조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수배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 친형인 G의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G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하여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소속 경장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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