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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5 2020고합5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 소지)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8. 12:46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인 ‘24 .mp4'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4개를 피고인의 컴퓨터 및 휴대 전화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0. 19:5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텔 레 그램 C 운영자 일명 ‘D’ 이 유포한 링크 주소에 접속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4세) 이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정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375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색조서

1. 수사보고( 아동성 착취 물 소지자 특정), 수사보고( 아동성 착취 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1. 각 영상 캡 쳐 사진, 피해자 인적 사항 등, 영상물 신고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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