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7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대리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공짜 휴대폰이 있다며 매장으로 유인하여 “ 아이 폰 7을 20명에 한하여 무료교체를 하는 행사를 하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 폰 6S 플러스를 반납하면 중고 매매 업자에게 팔아 아이 폰 7의 기계 값을 충당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규 아이 폰을 판매할 목적일 뿐 피해자의 신규 휴대전화 기계 값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구입 가 99만 9,000원 상당의 중고 아이 폰 6S 플러스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