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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8 2020가단121676
배당이의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2018. 12. 26.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8. B 과 사이에 B이 D 은행에게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 원금 2,55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하였고, B은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D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B은 2019. 8. 22.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지 않아서 신용관리 정보 등록으로 인한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0. 1. 13. D 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25,606,241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20 가소 53542호 구상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이 원고에게 25,255,541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0. 9. 26. 확정되었다.

라.

B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위 법원은 2020. 12. 3. 피고에게 최우선 소액 임차인으로 1 순위 배당권 자 임을 이유로 1,000만 원을 배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권 자인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 액 1,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0. 1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B과 피고가 공인 중개사의 중개 없이 쌍방 합의 하에 2018. 12. 26.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 차기간 2019. 8. 14.부터 2021. 8. 13.까지,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E이 2018. 12. 26. 자로, 피고가 2019. 11. 6. 자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B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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