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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13602
공제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2.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보조참가인들’이라 한다)의 중개 아래 D과 사이에 인천 서구 E건물 101동 40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전유면적 70.54㎡)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7. 10.부터 2016. 7. 9.까지,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97,7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015. 1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었고(인천지방법원 F),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6. 10. 18. 실제 배당할 금액 214,202,614원을 교부권자(당해세)인 인천광역시서구에게 184,600원을,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214,017,974원(원금 229,000,000원과 이자 38,559,333원의 합계 267,559,333원의 79.99%)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42조에 의하여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공인중개사인 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97,7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부동산의 시가가 3억 3,000만 원 정도로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과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2억 2,9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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