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6. 6. 파주시 C 아파트 102동 14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6,000,000원, 임대기간 2013. 6. 27.부터 2015. 6.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3. 6. 27. 위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쳤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18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피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업무수탁기관으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4. 7. 14. 그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는 위 절차에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를 하였다.
다. 배당표의 작성 위 법원은 2015. 3. 17.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에게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소액 보증금에 해당하는 14,000,000원이 원고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액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임차인인 D과 통모하여 원고가 소액 임차인인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었을 뿐이므로, 원고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3. 12. 30. 대통령령 25035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