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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231658
유족보상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475,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5.부터 2017. 7.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학교법인 D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 일반직 4급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 제급여의 결정과 지급, 자산의 운용, 교직원복지사업의 수행 등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설립된 법인이다.

나. 망인은 2000. 10.경 학교법인 이 사건 학교법인에 입사하여, 2013. 4. 1.부터 학술정보원 멀티미디어센터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9. 1.부터는 E 센터에서 F(F, 이하 ‘F’로 약칭한다) 파트장 업무를 겸하여 담당하였다.

다. 망인은 2015. 2. 24.자 인사발령에 따라 2015. 3. 1.부터 차장으로 승진하였고, 2015. 2. 28.부터 2015. 3. 4.까지의 일정으로 미국으로 출장(이하 ‘이 사건 출장’이라 한다)을 갔다.

망인은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2015. 3. 4. 일행과 함께 공항으로 갔는데, 22:30경부터 땀을 많이 흘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 23:50경 탑승을 취소하였고, 23:55경 호흡곤란 등으로 신체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다가 다음날인 2015. 3. 5. 00:30경 근육경련 후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고, 곧바로 UCLA 메디컬 센터로 옮겨졌으나, 03:25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이 직무 수행 중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15. 12. 15. 법률 제13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5.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맡아 수행한 것이 아니고, 망인에게 여러 가지 기존 위험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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