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PC방 동업자들 몰래 위 PC방 관리자 계정에 충전되어 있던 게임머니 90만 원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후, 동업자들로부터 추궁을 당할 것이 우려되자 자신이 위 PC방에서 강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2. 26. 03:41경 위 PC방에서 강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컴퓨터와 책상, 의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한 후 위 PC방에 출동한 언양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강도를 당했다. 범인들은 신장 172cm 상당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 2명으로, 한명은 빨간색 점퍼, 다른 한명은 분홍색 계통의 상의를 입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피씨방에 손님으로 들어와 게임을 하다가 125만 원을 잃게 되자 주먹으로 내 얼굴을 2회, 옆구리를 4회 폭행하고 내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240만 원을 강취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였고, 같은 날 03:45경 상황실에 위 신고내용이 전파되어 울주경찰서장의 현장지휘에 따라 울주경찰서 관할 파출소 전 직원이 긴급배치되고, 울주경찰서 형사과장 등 형사과 직원 26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범인의 도주 예상로를 추적하게 하는 등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강도사건을 수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보고서,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관리자 페이지 충전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