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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23 2014고단5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목포시 D, 1층에 있는 ‘E PC방' 업주로서, 2013. 10. 24.경부터 2013. 10. 29. 17:30경까지 위 PC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도나크(Donark, CC-NP-130626-001)‘라는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면서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 도나크 사이트에 접속하여 캐시 포인트를 충전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도나크 사이트(http://182.161.114.189/)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위 PC방에서 게임물 이용자에게 현금 1만 원당 1만 캐시 포인트를 특정 게임물(PC)에 직접 충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1. 등급분류 번호 및 결정서

1. PC방 사진 및 변조 게임물 운용방식 피고인의 변호인은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임의제출에 대하여 안내하면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의제출 및 그에 따른 압수절차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관리자 페이지를 추가한 것이 게임물의 개ㆍ변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정 PC방에서 직접 캐시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캐시 충전 방법에 관한 게임물의 내용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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