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2066] 피고인은 2018. 7. 22. 21:1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관리자 D으로부터 컴퓨터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아 요금 2만 5,000원 상당이 들도록 인터넷 및 컴퓨터 사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C방 관리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인 위 PC방 운영자 E으로부터 2만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190] 피고인은 2018. 7. 20. 07: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PC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위 PC방 운영자인 피해자 H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요금 31,800원 상당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203] 피고인은 2018. 7. 24. 06:52경부터 다음 날 08:37경까지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PC방에 들어가 마치 PC 사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한 후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나 지급수단이 전혀 없어 사용료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사용 및 음식 제공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사용료 및 대금 합계 33,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806]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