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세종시 C건물 D호에 있는 ‘E PC’라는 상호의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8. 19. 14:50경까지 위 ‘E PC’에서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원더풀 맞고ㆍ포커ㆍ바둑이ㆍ홀덤’을 ‘F’(G)을 통해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관리자 페이지(일명 ‘관리자모드’)의 관리자 아이디(’H‘)에 미리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놓고 위 PC방을 찾는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아 손님용 게임 아이디에 현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직접 충전시킨 뒤 손님들이 실제 돈과 가치가 같은 게임머니로 맞고ㆍ포커ㆍ바둑이ㆍ홀덤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 PC’라는 상호의 성인 PC방에서 일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13:3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위 PC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손님용 게임 아이디에 현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직접 충전시킨 뒤 손님들이 실제 돈과 가치가 같은 게임머니로 맞고ㆍ포커ㆍ바둑이ㆍ홀덤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 A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단속지원 결과회신(원더풀 맞고 외 3종-세종청-E PC), 단속지원 결과회신서(원더풀 맞고 외 3종-세종지방경찰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