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제②항 기재 부동산 중 각 피고 해당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G 일원 37,022.00㎡ 정비구역 지상의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0. 6. 1.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이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09. 12. 21. 정비구역 지정(경기도제2청 고시 H) 2) 2014. 1. 28.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고시(의정부시 고시 I) 3) 2020. 3. 13.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의정부시 고시 J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피고 해당 부동산을 소유자 또는 영업권자로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피고 B,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F :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은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동산인도의무의 발생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2020. 3. 13. 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