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12765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피고 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 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C 일원 37,022.00㎡ 정비구역 지상의 노후 불량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통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0. 6. 1. 설립 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이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09. 12. 21. 정비구역 지정( 경기도 제 2 청 고시 D) 2) 2014. 1. 28.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및 고시( 의정부시 고시 E) 3) 2020. 3. 13.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의정부시 고시 F)

다. 피고는 별표 피고 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78조 제 4 항은 “ 시장 ㆍ 군수 등이 제 2 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 81조 제 1 항 본문은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 78조 제 4 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동산 인도의무의 발생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인가 된 관리처분계획이 2020. 3. 13. 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