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4 2016가단1105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D, G, H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2항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I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9. 13. 아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아산시장은 같은 날 아산시 고시 J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2항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각 부동산 중 피고별 해당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C, E, F은 원고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C, E, F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3 내지 5,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G, H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피고 B, C, E, F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78조 제3항, 제86조에 의하면, 위 법률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임차권자 등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의 임차인인 피고 B과 순번 2, 5, 6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피고 C, E, F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고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