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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13164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시 C 잡종지 17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D 일원 37,022.00㎡ 정비구역 지상의 노후 불량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통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0. 5. 28.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14. 1. 28.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및 고시( 의정부시 고시 E) 2) 2020. 3. 13.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의정부시 고시 F)

다. 피고는 의정부시 C 잡종지 179㎡ 의 소유자였고,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 지상 컨테이너 1개를 소유하고 있다.

라.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20. 5. 11. 피고 소유의 의정부시 C 잡종지 179㎡ 및 그 지상 컨테이너 1개, 복숭아 나무 1 주, 의정부시 G 잡종지 126㎡ 중 70/294 지분에 대하여 2020. 6. 25. 을 수용 개시일로 하는 수용 재결( 이하 ‘ 이 사건 수용 재결’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마. 의정부시 C 잡종지 179㎡에 관하여 2020. 6. 25.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등기소 2020. 7. 13. 접수 제 70696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78조 제 4 항은 “ 시장 ㆍ 군수 등이 제 2 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 81조 제 1 항 본문은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 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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