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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나509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측이 직접 또는 점유의 승계를 통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한 사실(특히 원고측이 소외 망 S과 U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임야를 간접점유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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