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판시 제Ⅰ 의 1, 3,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Ⅱ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7 고단 295』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2.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6. 3.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7.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7. 8. 경 서울 강서구에서 주식회사 G( 구 ‘H’, 이하 ‘G’ 이라고만 한다) 과 위 법인 산하의 ‘I 마트 ’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위 ‘I 마트 ’를 매각하였고, 이어 피고인 B는 2007. 10. 경 피고인 A 와 위 G 법인을 이용하여 전 북 정읍시 J에 ‘K 마트 ’를 개설하면서 피고인 A가 위 G과 K 마트의 대표이사를 맡아 피고인 A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면서 운영을 대표 ㆍ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실제로 위 K 마트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마트를 운영하고, K 마트의 계약, 자금 출납 등 실무를 직접 관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 마트를 개업하여 물품을 판매해 수익이 나더라도 그 수익금 중 상당 수가 같은 법인 산하에 있던 ‘I 마트 ’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발행되었다가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금, 수표 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A는 당시 다른 재산도 없이 사채업자 L으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개업자금을...